보건행정학전공
병원행정사
자격기준
- 보건행정전공자 : 협회등록 유사학과(보건행정과, 의무행정과, 보건관리학과 등)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비전공자 : 협회에서 실시하는 병원행정(집체, 사이버) 장기연수과정 수료자
시험과목
공중보건학, 의료제도론(12), 해부병리, 의학용어(12), 원무.보험(21), 회계재무, 구매, 세무(20), 조직인사(19), 병원전산(18), 의료법규(18)
합격기준
전 과목 60% (120문항 x 60% = 72문항) 이상 득점
시행처
(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http://www.kcha.or.kr/
건강보험사
자격기준
- 보건행정전공자 : 협회등록 유사학과(보건행정과, 의무행정과, 보건관리학과 등)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비전공자 : 1994년~2001년까지 협회에서 실시하는 병원행정장기연수 의료보험사과정 수료자
시험과목
공중보건학, 의료제도론(12), 의무기록(12), 해부병리, 의학용어(18), 원무관리(24), 보험관리(30), 병원전산(12), 의료법규(12)
합격기준
전 과목 60% (120문항 x 60% = 72문항) 이상 득점
시행처
(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http://www.kcha.or.kr/
보건교육사
자격기준
| 자격등급 | 응시 자격기준 |
|---|---|
| 1급 | 1.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 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
| 2급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 3급 | 1.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2. 2009년 1월1일 이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부칙(2008.12.31) 제2조에 의거, 보건교육사 3급 응시자격의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 구 분 | 응시 자격 | 제출서류 |
|---|---|---|
| 필수과목 |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 총 9과목 및 총 22학점 이수 |
| 선택과목 |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 총 4과목 및 총 10학점 이수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관련 법인ㆍ단체가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문의처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사무국 (www.khe.or.kr)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기준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의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의 대학 졸업자
시험과목
1차 필기
보건의료관광행정, 보건의료관광마케팅
관광서비스지원관리, 의학용어/질환의이해
2차 실기
보건의료관광실무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민간자격검정)
자격기준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과정을 수료한 자
시험과목
- 의료서비스산업실무론 25문항
- 의료관광실무론 25문항
- 국제진료지원실무론 25문항
시행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협회 http://www.imca.kr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민간자격검정)
자격기준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교육기관에서 30시간
시험과목
- 병원서비스실무 25문항
- 병원고객만족경영실무 25문항
- 병원진료지원실무 25문항
시행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협회 http://www.imca.kr
병원코디네이터 (민간자격검정)
자격기준
병원코디네이터 교육기관에서 30시간 이상
시험과목
| 구 분 | 응시 자격 | 제출서류 |
|---|---|---|
| 100점(50문항, 각2점) 병원코디네이터의 의료기초 및 실무 | 병원코디네이터의 실무 35% | 1. 병원코디네이터 개요 2. 의료서비스 기본 이론 3. 의료서비스 실무 4. 고객커뮤니케이션 5. 고객상담 |
| 의료기초 15% | 1. 임상의학 2. 의료관계법규 | |
| 100점(50문항, 각2점) 병원관리 | 의료마케팅 및 기획 20% | 1. 의료마케팅 및 기획 |
| 병원관리 30% | 1. 원무관리 2. 병원재무회계 3. 병원조직관리 |
합격기준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이상, 과락은 1개 과목이 40점 미만인 경우
시행처
대한병원코디네이터협회 http://www.khca.or.kr/